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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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