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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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