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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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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273
찬성 273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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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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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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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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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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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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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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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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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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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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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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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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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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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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