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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00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 박선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보위원회 발의일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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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ㆍ3ㆍ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ㆍ3ㆍ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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