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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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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 정혜경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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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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