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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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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354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 김형동의원 등 10인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9-02 처리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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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2-27
찬성 184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189
찬성 184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성국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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