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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지출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출에 관한 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으로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보완이 필요함.
이에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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