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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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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6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 어기구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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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임. 지자체는 5년간의 한시적 국고보전 기간 종료 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와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임. 필수 농자재 지원 축소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대되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 및 환경오염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8544호 부칙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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