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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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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3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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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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