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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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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5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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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함)으로 지정함.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를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각각 받느라 개발사업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남해안 대부분의 섬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행위가 제한되며, 면적이 협소하고 산지로 구성되어 경사도가 높아 개별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의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 지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에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지정섬 지역 주민에서 지정섬 지역 방문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정섬으로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200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200
찬성 199
이주영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조경태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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