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246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 박수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2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지배구조 개편 및 경영상의 판단에서 총주주의 이익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쫓는 의사결정을 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즉,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가치가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실정임. 이에 일각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명시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여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법적 명확성을 갖게 되는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약탈적 자본의 남소우려 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임. 따라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강화하되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보장을 명문화하고,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더라도 실무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판단만으로 배임죄 성립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형법」상 중복된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 및 처벌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강화된 기업지배구조 규율에 맞춰 경영진의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되 경영상의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여 기업의 자율경영이 보장되도록 하고(안 제382조의5 신설), 「형법」상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함(안 제622조 등)으로써 사법적으로 안정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