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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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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 나경원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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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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