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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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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286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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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08-28
찬성 283 반대 2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90
찬성 283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추경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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