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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0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 박정의원 등 18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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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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