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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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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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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의 상당액을 선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도산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대지급금 지급 추이, 미지급된 임금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분석 결과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산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급범위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2027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지급금 확대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1-29
찬성 191 반대 0 기권 2 재적 296 · 투표 193
찬성 191
천하람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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