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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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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71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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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취약계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의 범위를 모든 아동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을 해당 아동의 계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자산은 아동이 18세가 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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