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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5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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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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