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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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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8727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 임오경의원 등 10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3-07 처리일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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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통무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전통무예 실태조사 신설(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안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및 해제(안 제7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여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소멸하는 경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전통무예 교육 지원(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전통무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바.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내ㆍ국제대회, 전통무예지도자 파견, 해외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사.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신설(안 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0-26
찬성 247 반대 1 기권 5 재적 298 · 투표 253
찬성 247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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