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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9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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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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