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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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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173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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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거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지난해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그리고 서구의 행정구역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등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송도국제도시 분구 역시 주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있음. 한편, 송도국제도시의 인구는 2024. 4. 기준 204,944명에 달하고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 등에 따른 추가적인 인구 유입으로 경제자유구역인 2030년에는 인구수가 무려 30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등 기존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 내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공급 쏠림 현상이 해당 도시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원도심 내 행정체계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된 행정 등으로 도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꾸준히 생기고 있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덧붙여 송도국제도시로부터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등은 지역 내 미개발부지의 조속한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행정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행정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도시개발에 맞춰 행정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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