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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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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18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이정문의원 등 12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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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용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음. 보험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전체 보험료 중 4% 대로 미미한 수준임.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수익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부 받을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어 소비자의 지불결제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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