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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1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 어기구의원 등 10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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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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