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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4-12-31본회의 표결
찬성 260
반대 5
기권 23
재적 300 · 투표 288
찬성 26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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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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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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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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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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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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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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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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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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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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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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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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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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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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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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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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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서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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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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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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