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3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3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