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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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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95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김기현의원 등 38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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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 선임 비서관 및 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가 낮아,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한편, 입법부에서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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