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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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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38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 이재관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0-30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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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75 반대 0 기권 0 재적 295 · 투표 175
찬성 174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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