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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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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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