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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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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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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특례 종료 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취업 후 10년의 감면 기간 중 초기 3년은 소득세 100%, 이후 3년은 75%, 마지막 4년은 50%를 감면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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