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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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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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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소방의 날’ 제정 취지에는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조문은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아니함. 이에 ‘소방의 날’을 ‘소방관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등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업적을 기리고, 자긍심과 직업적 명예를 높여 국민의 안전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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