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083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9 처리일 2025-11-1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2-02
찬성 232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232
찬성 232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희정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