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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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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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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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