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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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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19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김문수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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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장ㆍ교감 및 교사 등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실 등 학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ㆍ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의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행정실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의11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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