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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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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07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 박수현의원 등 13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6-11 처리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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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시간과 이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된 체육시설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주민은 체육시설의 예약사항을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특혜적으로 배정된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기관의 장은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에 관한 이용기준을 수립ㆍ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예약ㆍ사용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5-07
찬성 182 반대 0 기권 3 재적 286 · 투표 185
찬성 182
이주영 천하람 강승규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엄태영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강득구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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