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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6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 이훈기의원 등 11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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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관계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고, 처음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었던 해당 범죄가 차후 강력사건으로 발전하여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바 경찰의 초동대응역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들은 친밀한 관계나 신뢰관계에 기반한다는 점, 초기에는 외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렵다는 점 또는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특유한 사전적 신호를 가진다는 점 등 고유한 특징을 나타냄. 따라서 효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에 대한 전문 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대응하는 사법경찰관 전체의 역량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됨. 이에 전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특성과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절차 등을 내용으로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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