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6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 정태호의원 등 12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0-2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음.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하여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비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