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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건설현장의 상황과 빠른 기술발달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해서 5년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급변하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근로조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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