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이를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이 디지털 기반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