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71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2-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