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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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