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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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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64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 윤종오의원 등 15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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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총배송비의 경우 육지권과 제주, 도서 지역 간 격차가 각각 6.1배, 7.7배에 이름. 특히 육지권 총배송비는 감소하는 동안 제주, 도서 지역 배송비는 인상되고, 같은 업체ㆍ제품ㆍ구간인 경우에도 추가배송비가 상이하여 합리적 기준 없이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추가배송료의 신고ㆍ고지 의무 및 부당한 부과행위를 규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별로 부과현황을 공시하고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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