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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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