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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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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6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 이광희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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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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