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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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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 황운하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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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면서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이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의 판단 등 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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