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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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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55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 홍기원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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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통고가 있는 경우 국회는 즉시 계엄 선포에 대한 동의ㆍ해제 여부의 표결을 하도록 하고, 계엄 중에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장됨을 규정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더불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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