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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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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 김태년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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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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