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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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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 정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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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장애인에 대하여 연 20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배우자가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추가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추가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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