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0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 신영대의원 등 13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6-0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 쌍의 부부가 평생 낳는 자녀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변동이 없으며, 이 기간동안 물가가 36%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상황임. 이는 독일과 미국 등 OECD 선진국들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공제액을 증가시킨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녀 1명당 기본공제액은 연 30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액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및 제5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