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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 이재정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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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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