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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에 대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수색ㆍ구조 활동의 혼선과 지연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색ㆍ구조 역량은 기상 악화, 수심의 깊이, 첨단장비의 한계 등 기술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투입에 대한 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처리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색ㆍ구조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 발생 시 국가의 수색ㆍ구조 책무를 명확히 하고, 민간 수난구조업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구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수색ㆍ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상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의 수색활동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를 통한 신속한 구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실종자 수색ㆍ구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국가는 신속한 수색ㆍ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수색ㆍ구조 활동 개시 전 미리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는 수색ㆍ구조 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해상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국가는 수색ㆍ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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