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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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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57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 문금주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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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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