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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10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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